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
전 문
[회신]
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3주택 중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(이하 ‘공동상속주택’)받고, 해당 공동상속주택을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,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같은 항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거래흐름도
1)
갑은 ’69.7.1.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23-1 소재 A주택(임대용) 취득
2) 갑은 ’80.7.1.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소재 B주택 취득
3)
갑
은 ’89.5.19.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4-16 소재 C주택 취득
4)
을(갑의 子)은 ’93.2.25.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소재 D주택 취득
5)’99.12.12.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의 주택이 갑의 자녀들에게 아래
와
같이
상속됨(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모두 별도세대이
며
,
상속인들도 동일세대는 없음)
| 상속주택 | 상 속 | 구분 | 비고 |
| A주택 | 을 ,병(을의 남동생) 각 1/2 | 공동상속 | 을은 A주택 1/2지분만 상속받음 |
| B주택 | 정(을의 누나)과 무(을의 여 동생) 각 1/2 | 공동상속 |
| C주택 | 기(을의 형) 단독상속 | 단독상속 |
2. 질의내용
○
상속 개시 당시 3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
동상속받은
자가
일반주택을 양도하
는
경우
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“양도
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
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
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
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
곱
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
서 “주택부수토지”라
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
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
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
1
주택”이란
거
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
에서
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
과
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
라
한
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
하
고 있는 경우로서 해
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
의
주택인
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
내에 1주
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(자기가 건설
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
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
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
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
제1호,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
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
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
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
것으로 본다.
②
상속받은 주택(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
득한
신축주택을 포함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
주택을
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
다)과
그 밖의 주택(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
당시 보
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
신
축
주택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일반주택”이라 한다)을 국
내에
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는
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
조
제1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
세
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
존
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,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
속 중
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
하고 있는
경우만 해당한다)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
에 따라
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
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(이하 제3항,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).
1.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
2.
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
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
3.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
4.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
은
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(기준시가
가
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)
③
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(상속으로
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)외의 다른
주택을
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
주
택으로
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
경
우
는 그
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
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
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
본다.
1.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. (삭제, 2008. 2. 22.)
3. 최연장자